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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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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4-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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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됩니다.


병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출처: https://blog.naver.com/nhicblog/22339434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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